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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이 홍보한 ‘억대 연봉’ 사원...알고보니
롯데백화점 직원이 납품사에 재고를 떠넘기고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직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1억원' 지급 대상자에 선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언론 등에 ‘억대 연봉자’ 기사가 소개되자, 횡포를 참다못한 납품업체의 제보로 적발됐다. 롯데백화점은 보도자료까지 내며 성과급제를 홍보했지만, 체면을 구기게 됐다.

롯데백화점은 23일 납품사에 재고를 떠넘기고 마치 다 팔린 것처럼 회사에 보고해 성과급을 받은 선임상품기획자 1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또한 `1억 연봉자' 선정에서 이 직원 제외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여성의류를 담당하는 이 직원은 자신이 맡은 상표의 제품이 모두 판매되지 않았는데도 ‘100% 팔렸다’고 보고해 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1억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직원은 대형 백화점 선임상품기획자라는 우월적 지위로 의류를 납품한 회사에 수수료와 부가세를 더한 가격에 제품을 사라고 압력을 행사, 팔지 못한 재고를 떠넘겼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실적이 좋은 상품기획자에 연봉 1억원을 주는 성과제도를 도입, 최근 이 직원을 포함해 7명을 뽑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해당 상품기획자가 과도하게 욕심을 낸 것 같다”며 “연봉1억원 상품기획자에 대한 보도를 보고 이를 참지 못한 해당 납품사가 감사팀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모 보험사의 직원이 병원 등과 짜고 허위 계약 등을 통해 ‘보험왕’에 오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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