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광주상의, 11일 ‘개정 노동법’ 관련 인사·노무 실무교육
임금 및 근로시간, 휴가 등 이론실무 사례 중심
광주상공회의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상의 건물 대회의실(7층)에서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 중점 강의로 진행되며 지역 중소기업 실무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임금 및 근로시간(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전면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휴가 및 휴일(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휴가 등) ▷직장 내 괴롭힘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실무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의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상공회의소 노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희 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1-2편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2편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과 관련된 실무 내용을 중점으로 오는 7월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로 하면 된다.

sij@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