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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4억3000만원 매매 후 3억원 신고…서울시, 매도·매수인에 2000만원 과태료
지난해 7월~올해 6월 1017건 위법행위 적발
자체 개발한 동향분석시스템 활용해 집중조사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했다.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6000여건,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건의 조사 대상 중 각국 512건과 505건을 적발해 29억원과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 순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끝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 신고했지만, 실거래가는 4억3000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시가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공인중개사에게 2600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짓 신고 조장·방조로 20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을 말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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