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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3년인데…정명석 광복절에 풀려나나

정명석 JMS 총재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의 구속기한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만료된다.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 씨의 또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가 12일 정 씨를 구속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인 정 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총 6개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해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1심의 형량대로라면 정 씨는 23년간 수감되는 것이 맞지만,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면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당초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선고직전 마지막 공판)을 하려 했으나 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대신 정 씨의 또 다른 여신도 대상 성범죄 혐의를 재판하고 있는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에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정 씨와 측근들이 여성 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로 지난 5월 기소된 건으로 1심이 진행 중이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12일 정 씨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심문기일을 열었는데, 정 씨는 이 자리에서 "46년간 77개국을 돌아다니며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재림예수나 메시아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한 종교단체서 일해오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외 다른 것을 본 적은 없다"며 "설교 녹취도 다 있다.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나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 씨가 풀려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으며, 측근들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정 씨에 대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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