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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채권단 오늘 첫 협의회, ‘합의점’ 찾을까
오후 3시 비공개 진행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자율구조조정을 위해 13일 주요 채권자와 첫 회의를 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티메프 측과 고액 채권자 중심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 정부·유관기관, 재판부가 허가한 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석한다.

재판부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채권자 측에 공개한다.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치해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3년 내 두 회사를 재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공개할 전망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ARS를 승인하면서 티메프와 채권단은 내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회생절차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율적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류광진(왼쪽부터)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임세준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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