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실거래가의 2배에 달하는 ‘묻지마 호가’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제 완화 시그널과 잠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호가가 실거래가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수요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 E타입은 지난해 12월 15일 10억5000만원(21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지난 2021년 7월 기록한 최고가 15억9500만원(15층)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 주저앉은 가격이다. 다만 지난달 6일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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