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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 17일 시의회에 제출키로
서울시가 오는 17일 시의회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요구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서울시장 발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17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를 제출키로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 발의의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측의 일방 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오 시장의 요구를 일축했었다.

만약 서울시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통해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지자체 예산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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