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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커버그, 창업구상 도용 추가배상 소송서 승소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창업 구상 도용 논란과 관련, 합의금 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한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각) 이들 쌍둥이 형제가 2008년 주커버그 측과 현금 미화 2000만 달러와 페이스북 주식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수 년을 끈 소송을 종결 짓기로 합의했을 때 충분한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 쌍둥이 형제는 2003년 하버드대학 재학 시절 동기생인 주커버그에게 ‘하버드커넥션(HC. 커넥트유)’으로 불리는 소규모 소셜네트워크 제작을 의뢰했으나 그가 이를 기초로 페이스북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 2008년 소송 종결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는 합의 당시 주커버그 측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투자로 주당 35.90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자신들을 오도했으나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주당 8.88 달러로 평가했다며, 결과적으로 주식이 저평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주식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 형제의 합의금 가치는 페이스북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현재 1억6000만 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비상장기업인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 올초 500억 달러로 산정된 바 있다.

재판부 주심인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는 판결문에서 “쌍둥이 형제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6명의 변호사들을 동반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합의 조건을 인지한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이전의 합의를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으나, 윙클보스 쌍둥이 측 변호인들은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법원 항소 여부 등 추가 조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쌍둥이 형제와 주커버그의 소송은 ‘소셜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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