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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판사 또 출석불응…경찰 강제구인 가능할까
법조에 눌린 ‘기소청탁’수사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0일에도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박은정 검사 및 나 전 의원도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김 판사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출석 시간까지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관련해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없어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검사 및 나 전 의원 등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별 다른 답변을 해오지 않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 검사는 경찰이 보낸 추가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도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20일 김 판사와 박 검사를 불러 대질해 볼 예정이었다”며 “이들은 물론이고 나 전 의원까지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절차를 밟아 다시 한 번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김 판사는 총 세 번째 출석요구를 받게 되며, 박 검사, 나 전 의원은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참고인인 박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피고소인 신분인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 주는 상황에서 과연 검사ㆍ판사 간 유착 의혹이 있는 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이 청구ㆍ발부될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조 3륜’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나 전 의원)가 모두 경찰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법과 정의를 지키고 실현한다는 법조인들이 정작 경찰의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법제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법적 정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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