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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재호 판사ㆍ박은정 검사에 26일 출석 요구
- 강제구인 가능성은 회의적…그래도 최선 다하려면 구인 영장 신청은 해야…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게 경찰이 26일 오전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3차 출석요구다. 경찰은 김 판사가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대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영장이 청구, 발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아울러 경찰은 박은정 검사에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26일 오후 출석해달라고 2차 출석요구를 보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금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재호 판사에게 26일 오전중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박은정 검사에게도 26일 출석해줄것을 또 한번 요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21일까지 와달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과연 내일까지 출석할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이 참고인인 박은정 검사를 강제구인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피고소인신분인 김재호 판사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검사ㆍ판사간 유착 의혹이 있는 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영장이 청구ㆍ발부될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청첩장 론’을 들며 강제구인 신청의 의미를 얘기했다. 강제구인 영장을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마치 청첩장을 안보내면 안보낸 측의 잘못이지만, 보냈는데 안오면 안온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니냐”며 “마찬가지로 강제구인 영장을 신청한뒤 기각되면 저쪽 책임이지만, 발부가능성이 낮다고 아얘 신청조차 안하면 우리가 책임을 방기한 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법제도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법적 정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허연회ㆍ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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