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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서류 조작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청구 8명 적발
인천 해양경찰서는 입출항 서류를 조작해 선박용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공급받고 어업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J(50)씨 등 자영업자 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2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J씨는 인천 신항만 건설사업 등 인천지역 항만 등에서 시행중인 해상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5t 미만의 소형어선을 매입한 뒤,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조업차 입출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상당의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치과의사, 회사 대표, 자동차정비소, 회사원 등에게 재산 재테크 목적으로 소형 어선을 매입토록 한 뒤 각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출항 서류 등을 조작해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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