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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안 인가
임광토건이 담보 채무를 연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임광토건은 담보채무는 올해안에, 무담보채무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액 현금변제해야 한다.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함에 따라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광토건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후 4개월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광토건은 건설회사 도급순위 40위의 업체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PF 사업관련 과다한 보증채무의 현실화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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