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려 전국 냉면집이나 중국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사 대표정모(35)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사와 B사는 2008년부터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가 육질을 연하게 하고 무게를 늘려 최근까지 3122톤(시가 144억원)을 전국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같은 기간에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여 신맛을 낸 뒤 자연발효시킨 것처럼 속여 전국의 냉면집에 부재료(고명용)로 188톤(14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오징어의 경우 인산염에 담가 최대한 중량을 늘린 뒤 여러 차례 물을 바르는 속칭 ‘물코팅’을 통해 10∼30%의 중량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리 신맛을 내기위해 사용한 빙초산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순도 20% 초과시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A사는 빙초산을 첨가한다는 내용을 포장지에 표시하지않고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고 해경은 밝혔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안구장애를 유발한다. 한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