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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당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은 위헌” 헌법 소원 제기
녹색당 청년당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3명 중 1명인 한창수(21) 씨는 “선거권은 만 19세가 되면 주어지는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주어지는 것은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제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청년층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씨는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피선거권행사연령을 만 18~23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엔 만 19세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이 유럽보다 미흡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까지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청년 문제와 의지의 반영 구조가 나이로 제한돼 있는 부당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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