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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번째 악연, 한명숙 측근 조이는 검찰
검찰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간 3번째 맞대결의 향배가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다. 심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23일 심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박모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전북 전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서려 했으나 공천에서 떨어졌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한 대표 측근 내사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강력히 부인하며 최대한 물밑에서 움직였으나 심 씨를 소환 조사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 수사의뢰로 시작된 심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한 대표를 수사한다고 말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심 씨가 지난 1월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때 한 대표 캠프에서 일한 측근이란 점에서 이번 수사가 한 대표를 겨누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 씨 역시 검찰 소환 대상 목록에 올라 있는 점도 한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박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심 씨와 반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한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란 점에서, 만에 하나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의 관심을 받는 와중에 측근들이 검은돈을 주고 받은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 이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됐으나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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