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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디지털교도소’ 3차례 폐쇄 요청…방심위 ‘방관’에 대학생은 ‘극단 선택’
대구경찰청, 7월 16·20일과 8월 13일 세번이나 “차단해 달라”
방심위 “여러 부서 관련된 삭제요청 공문 탓”
논란되자 오늘에서야 심의위원회 개최키로
디지털교도소는 논란돼 이미 8일 자진폐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화면. 10일 현재는 접속이 안 되는 상태다. [‘디지털 교도소’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을 세 차례나 했지만 방심위는 이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미루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되는 경우가 잇따랐다. 그 사이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방심위가 위법한 사이트를 사실상 방치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 16일 처음으로 방심위에 디지털 교도소 삭제·차단을 요청한 이후, 같은 달 20일과 8월 13일에도 추가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이트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방심위에 요청을 한 뒤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 혐의가 더 나오면서 이 내용을 덧붙여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가 개설되기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공개가 이뤄졌던 지난 5월부터 내사에 착수, 7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관련 부서에서 사이트 삭제·차단 공문이 접수되면 우선,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방심위 상임위원들이 통신 소위원회를 소집해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통신 소위에서는 사이트가 불법·위해하거나 사회 혼란을 야기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서버를 뒀을 경우 ‘삭제’, 해외에 서버를 뒀을 경우 ‘차단’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7월 16일 처음 대구지방경찰청의 삭제 차단 요청을 처음으로 접수하고, 경찰이 추가로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낸 뒤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권익보호국의 권리침해대응팀, 통신심의국의 사회법익보호팀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이라 심의위 개최가 빨리 되지 않았다”고 “한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면 빨리 처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에서야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미 이달 8일부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달 6일까지 신상이 게시됐지만 논란이 되면서 운영자가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다. 방심위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삭제차단 요청된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미유통 사이트’로 기각한다.

경찰이 수차례 디지털 교도소 삭제 차단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한 방심위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사이트에 최근까지 게시됐다.

특히 이달 3일 오전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올라온 고려대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능욕’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학생의 사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이 올리오기도 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채정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맡겨 무고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운영자 중 일부를 특정하고, 운영자 검거를 위해 한 해외 국가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요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일부는 복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인터폴과 절대 공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했다”며 “댓글을 남기는 방문자도 추적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해 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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