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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전부, 사모펀드 일부 유죄…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대법, 2심 판단 유지…입시비리는 전부 유죄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결론 타당”
“정 전 교수,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어”
영장사본 금융기관 먼저 제시도 “일련의 과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가 앞서 신청한 보석은 소용없게 됐다. 정 전 교수가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2024년 6월 출소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 전 교수 1,2심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중 2가지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증거인멸죄도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 1심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심 판단 정당"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

재판부의 결론은 항소심 판단이 모두 옳다는 것이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이 그대로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가 됐다. 이른바 ‘7대 허위 스펙’도 그대로 굳어졌다.

또 다른 큰 갈래 혐의인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부분에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018년 1월~11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2만4000여주를 장내매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횡령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정 전 교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고 지인인 헤어디자이너 등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정 전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항소심 판단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동양대PC 증거능력 있어…소유·관리자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서 있다. [연합]

일각에서 상고심의 쟁점이라 거론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동양대 PC 관련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서 나온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정 전 교수 사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14일 정 전 교수 선고 일정이 정해지면서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다. 검찰이 해당 PC에서 추출한 파일에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 등이 담겨 있었다. 하급심은 증거능력을 부정해도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적어도 대법원이 PC의 사용자 혹은 파일 작성 주체였던 정 전 교수의 자료 추출 과정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냐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정 전 교수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르더라도 정 전 교수의 사건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양대 PC나 저장된 파일이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양대 측이 각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상태에 있었기에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보유·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객관적 인식 가능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인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고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를 제시했다”고 이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영장사본 금융기관에 먼저 제시한 것 문제없어"

[연합]

재판부는 또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결론도 옳다고 봤다. 정 전 교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먼저 제시한 것이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영장에 기해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당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을 기초로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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