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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일본 가전 자존심이었는데…특허 위반 샤프, LGD에 ‘1200억원’ 배상
샤프, 약 117억엔(약 1200억원) 특별 손실 회계상 계상

샤프 건물 이미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샤프가 LG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해 약 1200억원의 손해 배상을 물게 됐다. 액정디스플레이(LCD)에 이어 스마트폰, 로봇, TV·백색가전 등 사업을 하며 일본 가전의 자존심으로 평가받던 샤프는 지난 2016년 대만 폭스콘(훙하이 그룹)으로 주인이 바뀐 데 이어 특허까지 위반해 국제적 망신을 받게 됐다.

2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샤프는 한국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117억엔(약 1200억원)의 특별 손실을 회계상 계상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샤프의 회계연도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당초 지난 11일 샤프는 2022년 3월에 끝난 회계연도의 연결 순이익이 전년보다 61% 증가한 857억엔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특별 손실 계상으로 순이익은 739억엔으로 감소한다.

앞서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지난 2013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적재산 이용을 서로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고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샤프에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중재를 요청했다.

SIAC는 3년 만인 지난 16일 중재 판단을 했고, 샤프는 23일 이를 받아들여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중재 대상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LG디스플레이는 1200억원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게 됐다. 이는 지난 1분기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 383억원의 약 3배에 이른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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