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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단체,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에 “불가피한 조치, 부작용 심해질 것”
대한상의 “정년연장 부작용 심각해질 것”
전경련 “산업 현장 혼란 예상”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가 26일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성명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역시 논평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사실상 임금삭감과 정년 연장을 맞교환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대법원은 이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협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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