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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다수 적발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결과 통보
총회 의결 없이 600억원 계약
100만원 이상 선고땐 임원 퇴임
市 “조합 소명연장 요청 불가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1000억원이 넘는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의 운명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 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 집행부의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합측에 최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을 수신인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49장에 걸친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아래 “점검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주거정비과로 소명하라”고 했다.

각 항목별로 조사 결과를 ‘확인서’라고 표시한 공문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도 여럿 포함됐다. 이중 도시정비법 적발사례는 전 조합 집행부와 현 조합 집행부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에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산 수립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조합 집행부의 법 위반사례도 발견됐다. 790여억원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수립 의결 없이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공문은 “도시정비법 45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위 계약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같은법 43조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가 조합의 위반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추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현 조합집행부가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연락해 소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기관통보, 수사기관 고발 등이 있는데 (소명자료 검토 후) 최종결정을 해서 다음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조합원들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합 집행부의 이같은 도정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자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즉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상위는 “공사중단과 조합파산 현실화라는 위기를 초래한 현 조합 집행부는 물론, 구 조합 집행부의 운영실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는 구조합과 현조합을 구분하지 말고 위반 사실에 대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둔촌조합 집행부 측에 향후 소명사항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답하지 않았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며 총 85개 동, 1만2032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둔촌주공 공사는 현 조합이 전임 집행부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맺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절차상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됐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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