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오, 野 ‘MB 577번 접견 특혜’ 주장에 “택도 없는 소리”
“접견 매일 할 수 있어…오히려 적게 한 것”
“장소 변경 특혜? 누구든 신청하면 가능해”
“민주,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사 접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특혜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감옥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거나, 면회를 안 해본 분이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회하는 것은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변호사 면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준 약 2년 6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총 577회 변호사를 접견했다.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 현재까지 1년 7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약 900여 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이 고문은 이에 대해 “변호사 접견이라는 건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옥에 있으면 유일하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인) 약 900여 일 동안 577번 정도 했다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면회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도 아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김윤덕이라는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냥 이명박이라면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면회도 안 가본 사람이 면회 이야기하면 되겠나”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한 데 대해선 “예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해야 하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좀 늦었지만 일단 나오신 거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