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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목-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서울시, 모아타운 3곳 추가 승인
2027년까지 6000여가구 공급
‘전문가 조언 지원단’도 운영계획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나머지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 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이로써 이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3개소에서 2027년까지 모두 6000여가구, 지난 4월 발표한 강북구 번동(1240가구)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9~10월 중 전문가 자문, 주민 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가로 및 가로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교통처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한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고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 2개소(마포구·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의 경우, 모아주택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평균 11.46층)까지 층수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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