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서초 삼풍, 방배 삼호 아파트 재건축 지침 마련
서초·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용적률, 높이, 용도 등 포함…공동주택 재건축 용이해져
서초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서초와 이수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재건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현대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춰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예를 들어 주택용지 필지에는 상가를 짓거나 보행길을 내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비해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다.

서초에선 2030년 이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2개 단지인 삼풍아파트, 우성5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이 마련됐다.

가로환경 개선 및 단절 없는 보행연계를 위해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지구의 개발잔여지, 중심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 원칙), 높이기준 완화(5층 이하 → 40m 이하)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서울시는 이날 ‘이수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함께 ‘수정가결’했다.

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제공]

이수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입체적 토지이용 및 주변과 소통하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방배삼호1·2·3차, 방배래미안에비뉴·방배동쌍용예가·방배멤피스현대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소통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제약이 컸던 지구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방배로45길 일부 조건부 폐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지역 명소인 방배동 카페골목과 벚꽃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카페골목 일대에 연도형상가를 배치해 상업문화가로로 특화하고 벚꽃길은 원지반 보존을 통해 재건축 이후에도 벚꽃길을 보존토록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날 강남구 가로수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가로수길의 특색을 유지하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만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상승으로 식음료 업종의 임차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법정 기한(10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