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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로수길 루프탑 영업 촉진 등 상권 다양화 나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지구단위게획구역 결정
사당동 남성역세권, 가산디지털단지도 계획안 마련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현재 패션·뷰티 등 특정 업종 위주로만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종을 다양화를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했다.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다양화 모색=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로, 현대적 건축물과 80~90년대 벽돌건물들이 어루어져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 주거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상권변화가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가로수길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첫째, 가로수길만의 지역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5~6층 규모의 건축물에 아기자기한 커피숍과 다양한 옷매장 등이 입지한 가로수길의 특색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현재 가로수길 식음료업종비율(18%)이 타 상업가(망리단길 51%, 송리단길 78%, 사로수길 60%)에 비해 낮다고 판단, 가로활성화를 위해선 집객능력이 좋은 식음료 업종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0년 법개정으로 옥상(옥외) 영업이 가능한 식음료업종을 건축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루프탑(최상층)에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남성역세권에 주차장·공공청사 등 설치=같은날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일부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 및 사당로변을 포함하고 있는 주거·근린생활시설 밀집지다.

방치되어 있는 舊범진여객부지에 지역 일대 부족시설인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면부의 경우 남성역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하며,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주차장설치완화기준 마련을 통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시장활성화 용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담았다.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가산 G-Valley 인근에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권장용도 도입=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로 남부순환로 및 금천구 국가산업단지(G-Valley) 1단지, 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금번 심의는 2015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 등의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하고,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도입했다.

또한 G밸리(G-Valley)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용도를 정비하고, 업무·관광·숙박 및 패션 관련 상점이 입점될 수 있도록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하였다.

금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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