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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플랫폼 공룡에 칼 빼든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및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디지털 플랫폼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범정부 합동 대책은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와 사업자, 시장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먼저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 솔루션과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고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전통 산업군과의 갈등으로 시장 진출이 막힌 플랫폼에 대해선 규제샌드박스,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지만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다.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권고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마련한다.

지난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및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구제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도 강화한다. 오픈마켓을 비롯해 배달, 구인구직,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에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헤 기본원칙인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마련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번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 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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