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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후보 부적격 기준 ‘깜깜이’…허은아 겨냥? [이런정치]
與 선관위, 5일 후보자 부적격 심사…“부적격 사유 추가 가능”
‘이준석 전대’ 때 없던 ‘범죄사실 기술서’ 제출해야…허은아 견제
“이번 전대 목표, ‘이준석 체제로부터 탈피’…나오지 말라는 것”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등록 하루 전인 1일까지도 ‘부적격 후보 기준’을 확정 짓지 않으면서 ‘깜깜이’ 비판이 제기된다. 당 선관위는 오는 2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오는 5일 부적격 후보 심사를 진행하는데, 후보 심사 후 부적격 심사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친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 선관위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회의에서 후보자 부적격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부분이 굉장히 러프하기 대문에 선관위에서 의결하는 ‘기타 부적격 사유’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5일 부적격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 기준도 함께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당 선관위는 4차 회의를 갖고 전대 운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선관위 대변인이었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자격에 대해선 당헌·당규의 공직후보자 공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규 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4조는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 범죄(성범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그 외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범죄경력 등이 있는자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흥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과 선거관리부위이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관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예비경선(컷오프) 전에 당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후보자 부적격심사를 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선 ‘친이준석계 솎아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당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공고 중 ‘후보자 제출 서류’엔 지난 2021년 공고에는 없던 ‘후보자 범죄사실 기술서’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이준석계’ 허은아 의원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의 궐위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 선출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 혹은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 친윤계 입장에서는 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5명의 최고위원 중 최소 4명은 친윤계여야 한다. 특히 ‘여성 몫’의 최고위원 한 자리의 경우, 허 의원 외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전부라 친윤계 후보의 당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친윤계에서는 조명희, 조수진 의원이 여성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 목표는 사실상 ‘이준석 체제’로부터 탈피”라며 “친이준석계를 향한 견제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범죄 경력 여부는 정치인에게 있어 중요하지만, 정치인 중에서 범죄 경력이 단 한차례도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더구나 지난 전당대회 때 없던 과정을 추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허 의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선관위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특정 후보를 염두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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