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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 모자, 1000만원”…몰래 팔려한 외교부 前직원, 결국
여권 만들려고 외교부 왔다가 두고 간 모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해 판매하려 해
전 외교부 직원이 온라인에 올렸던 글 . [온라인 캡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6)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이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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