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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 말리는 친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중학생 檢송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연수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14)군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등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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