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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년 선고 ‘적절한 형량 ’ vs ‘죄질 비해 부족’…법조계 의견 엇갈려
양형 1개월~15년 이하 광범위
재판부 재량이 주로 작용한 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선 적절한 형량이었다는 평가와 법정구속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7일 조 전 장관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혐의 양형 범위를 징역 1개월 이상에서 15년 이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개 이상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경우 각 혐의 중 ‘형량 상한’이 높은 3개의 혐의를 기준으로 양형 범위를 권고한다. 3개 혐의 각 형량 상한을 더해 최대 형량을 산출하는 식이다. 두 번째 형량 상한이 높은 혐의의 경우 2분의 1로 낮추고, 세 번째 혐의는 3분의 1로 낮춰 더한다. 다만 각 혐의별로 ‘죄질이 중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형량 상한을 1.5배로 늘려 계산한다.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업무방해죄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양형범위(징역 1개월~15년 이하)로 봤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위조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위조문서행사죄는 하나의 범행이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없다. 결국 선고 형량은 재판부 재량이 주로 작용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적절한 양형’이라는 견해와 ‘죄질에 비해 부족’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인 판결로 (양형은) 무난하다고 보인다”면서 “화제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만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로 나가면 부담이 작용 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가족이 사실상 거의 같은 사건으로 앞서 실형이 선고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지적했듯)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다 무죄(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부분도 증명이 부족했을 뿐, 실질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유명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법정 구속까지도 되고 좀 더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PC위조파일 등 물증이 명확해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쉽지 않다. 반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유죄는 조 전 장관 측에서, 증거은닉·위조 무죄는 검찰 측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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