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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도 무인화 기술 도입…‘스마트 건설’ 규제개혁
4차 경제규제혁신 TF 결과
건설산업 혁신 위한 규제개선 추진
MC, MG기술 표준시방서 반영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미련
각종 중복,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기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1 A건설은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머신 가이던스(MG)’와 ‘머신 컨트롤’(MG) 기술이 적용된 원격 조종 굴삭기를 도입하려다 포기했다. 첨단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시공 기준이 없어서 섣불리 활용했다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 D건설은 공기를 줄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제안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짜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과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헤럴드DB]

▶무인화·자동화 첨단 건설기술 도입 지원= 먼저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마련한 MC(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GPS 등으로 운전자없이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기술)·MG(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 시공기준 등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 시공기준으로 공사 발주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까진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들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말까진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을 ‘표준품셈’에 반영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기술 지정을 위한 업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기술에 지정되려면 2차 심사 평가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 단계부터 내야 해 시공실적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도전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로 간소화(15종→5종)할 계획이다. 관련 규정은 올 7월 개정한다.

▶중복·불필요한 규제 완화=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건설업계에서 대표적인 중복 규제로 꼽히는 건설 골재 채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골재가 필요할 경우 인근에서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정지 지정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 결국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9월까지 골재채취법을 개정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할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 허가만 받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에 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간 중복 항목이 많고,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국토부는 두 계획서 간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밖에도 주택 사업장의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을 줄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때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건설관련 협회 등과 지난해 구성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테스크포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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