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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권한 ‘100만㎡ 까지 확대
2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규제도 완화
“국토균형발전 위해 제도 운용 합리성 강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최대 ‘100만㎡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기존 ‘30만㎡ 이하’보다 3배 이상 큰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토부는 다만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권역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총량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자체 판단으로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은 강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할 경우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지분 대상에서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만 50% 이상 지분을 가질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요건은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지목상 개발가능한 토지, 생태계 복원 필요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내야 하는 보전부담금은 기존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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