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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액공제 25%+α’ 논의 합의…野 입장 선회 이유는[여의도 정책通]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처리 목표
여야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필요”
‘中투자 금지’ 美 반도체 규제 결정적
3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 청신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발(發) 반도체 규제 등을 계기로 법안 처리 요구가 높아진 데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추가 상향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해 가능한 한 당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총 4조26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게 골자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합하면 공제율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높아진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의 후속조치다.

여야는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던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공제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공제율을 올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세수 문제에 대한 안을 낸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K칩스법 논의 당시 국민의힘은 20%, 민주당은 10%를 대기업 세액공제율로 제시한 바 있다.

2월 국회에서 한 차례에 그치며 지지부진했던 조특법 개정안 논의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개됐다. 최근 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규제를 내놓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인 게 결정적이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 반납,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K칩스법 논의 당시 미흡함을 인정한 기획재정부의 사과도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재부는 여야의 20%·10% 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안(8%)을 고집해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하자 급하게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2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K칩스법 통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졸속’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일찍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요청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문제 인식을 갖고 세법 개정안을 냈으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IRA)법’ 발의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주 초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기재위에서 기존의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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