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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지정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135㎡(102만평)이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15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135㎡(102만평)이다.

지정기간은 2028년 3월14까지 5년이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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