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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가 거래였는데 돌연 해지…‘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부동산360]
부동산원·국토부, 넉 달간 조사 진행
해제 거래 다수 지역 등 집중조사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과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집중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대출규정 위반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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