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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통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해야”
국민의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양곡관리법은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우리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되어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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