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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부 이송 시 각계 우려 경청·숙고”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은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거나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일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직회부 가능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12명)’은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어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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