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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에 ‘1호 거부권’ 유력…방송법·간호법 ‘정국경색 불가피’[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23일 거야(巨野)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견지해온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법안 통과 직후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양곡법을 직회부했다. 양곡법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참석의원 전원(90명)이 반대한 가운데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반면, 정부여당은 양곡법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매년 1조원의 혈세 투입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통과 직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사가 된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9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만큼, 양곡법에 대한 재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양곡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벼르고 있는 방송법, 간호법 등도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의석 구조상 해당 법안들 역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거대야당의 강행 통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국 경색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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