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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 경찰관, 동료 여경과 518회 만나…법원 "강등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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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 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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