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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측 “구금 연장 불복…항소할 것”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 대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이날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할 것을 명령했다.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 대표는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했고,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지난해 4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뒤 권 대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으며,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체포 이튿날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입국 사실까지 드러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송환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피해자들은 권 대표 송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당장 우리 정부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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