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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한도, 1명당 月백만원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년째 10만원·자녀 수 반영 안돼
“출산·보육 혜택 주는 기업 인센티브도 추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녀 양육 비용은 2018년 86만9000원에서 12.3% 증가한 97만6000원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 불과하다.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년째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정해 출산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유 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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