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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해야
쉰들러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경영권 방어 위한 자회사 동원에 브레이크
현대엘리베이터 상하이 스마트캠퍼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이 문제였다.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사 내 핵심 계열사였던 현대엘리베이터가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고, 그후 현대상선 주가는 업황 부진 등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봤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대표도 이중 1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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