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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방침…“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가결’로 당론 모아져...정치자금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인 점은 감안해달라”며 “만약 동의하는 의원 수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을 때 우리가 감당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표결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폭풍’의 의미에 대해 “앞서 노웅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으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만약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수가 적다면,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자유표결 사안으로 결정하면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실상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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