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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50억 특검법’ 처리 않을시 패스트트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정의당이 ‘법사위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계획을 미루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오늘 지정은 어렵게 됐다. 정의당의 선택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은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도 더는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며 지연시킨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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