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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검수완복’?…사개특위, 결국 회의 한 번 못한 채 끝났다 [이런정치]
여야 원내지도부, 특위 연장 않기로…“실익 없다”
중수청 등 관련 법안은 6월 법사위로…험로 예상
與 “文정권 탓 ‘라덕연 주가 조작’·마약 범죄 발생”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검수완박’ 후속입법을 위해 마련된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아무런 소득 없이 임기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했지만, 11개월 간 제대로 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여야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 이상의 사개특위 임기 연장이 ‘무의미’하다는 데 합의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사개특위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시작할 것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사개특위는 사실상 ‘개정 폐업’ 상태였다. 지난해 8월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진 뒤 지난 4월 두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개의 자체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반쪽 회의는 30분 만에 산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판결을 규탄하는 의미로 회의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이 ‘위장 탈당’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지만 법안 자체의 효력은 유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6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지만, 법안처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판결을 바라보는 여야 시선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법안’에 대한 판단한 것이지,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청법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시행령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검수완복이 가능한 상황이고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 후속입법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민주당이 정권 잡자마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라덕연 발(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 마약 범죄가 늘어났다”며 “최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봤을 때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인가 싶은 정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후속입법이 논의되지 않았으니 경찰은 (검수완박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공백’에 대한 책임 소재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지난 3월 헌재가 법무부와 국회 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회의에도 불참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상위법 취지에 위반하는 시행령 통치야말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정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과 수사 실무의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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