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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소 순천시의원 "집행부에서 조례안 가로챘다" 발끈
정광현 의원 "침수방지 조례안 필요없다더니, 독단 입법 예고해" 개탄
정광현 순천시의원이 20일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최연소인 정광현(31.민주당) 의원이 입법권이 침해당했다며 집행부(시청)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에 따르면 전날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정 의원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계기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발의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자료조사를 시작해 12월 의회 입법팀에서는 초안을 작성하고 안전총괄과에 입법의지를 전달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해서 보류했는데 올해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조례를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 의원은 시 집행부에서 자신이 준비하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최초 조례안을 제안한 자신과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주무부서(안전총괄과)의 당시 답변에 의문이 들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회 입법팀 조언에 따라 조례 발의 진행을 잠시 멈췄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 결재까지 완료된 상태로 입법예고가 올라와 황당하다"며 집행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올 초 전국의 각 지자체에 침수방지시설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표준안이 내려와 그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의회에서 우리과 9급 주무관에 침수피해를 물었고, 담당자는 쉽게 말한거 같다"며 "침수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 '행안부 전체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말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상호 간에 소통이 안됐을 뿐이고 입법권 침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재적의원은 총 25명이며, 민주당 20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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