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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자 딸은 교사·손녀는 학생…“전남 영광 한 사립고 ‘상피제’ 외면 물의”

[헤럴드경제·남도일보 공동취재단(영광)=황성철·정세영 기자]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남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설립자 딸인 교사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전남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이미 지난해 인지했으면서도 눈 감아줘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 모 고교 설립자 딸이자 해당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무부장 A씨의 자녀가 이 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이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피제는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전남교육청은 중등 인사관리기준 등에 의거해 부모가 근무 중인 공립학교에 자녀가 배치되는 경우 다음 년도 정기인사 때 전보토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공립에 준해 교사가 법인이 운영하는 타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전남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다.

교육청은 상피제 도입 후 매년 3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를 알리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해당 학교는 상피제에 위배되는 학생 수를 보고했지만 교육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3월 A씨의 동생인 이 학교 교장 C씨의 자녀가 입학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자녀의 전학을 권고했고 해당 학생은 타 학교로 전학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생이 원서를 지원해야 입학이 가능한 곳이다.

수행평가 점수 등 성적 관리를 위한 자발적 선택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삼촌이 교장, 부모가 교사인 만큼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서야 A씨 자녀의 전학을 권고하겠다고 나섰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A씨가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실제 평가와 시험 제출 등을 다루는 연구부장 직을 맡고 있지 않아 담당자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A씨와 교장과의 관계, 설립자와의 관계 등을 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했는 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학교 교장인 C씨는 “교육청에 지난해와 올해 교사와 자녀가 같이 학교에 다니는 상황을 보고도 했고 자체 내규를 통해 부모가 해당 학년 수업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상피제는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학교에 입학시킨 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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