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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전시납북피해 신고 접수..심사에 최장 1년, 3년간 접수키로
정부는 3일부터 6.25전쟁 기간 납북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고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일 밝혔다.

납북피해를 신고하려면 향후 3년 안에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와 228개 시.군.구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접수하면 된다. 일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 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위원회로 송부하면 위원회는 90일(최장 270일) 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 기간은 4년이지만 심사에 최장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3년 동안만 신고를 접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법정 조사활동 기간 내에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조사활동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납북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검토, 실시할 계획이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과 통일부 장관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한 전시납북자가족 3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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