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품의 판매와 구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오픈마켓이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간 온라인 상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가리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G사 등 유명 오픈마켓 사업자 3곳이 이른바 ‘짝퉁’ 상품의 판매를 방조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의 유명 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G사 등 오픈마켓 운영업체 3곳의 방조 혐의를 2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 및 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픈마켓은 운영업체가 온라인 ‘장터’를 열어놓으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매매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영업체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디다스가 G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짝퉁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방조 혐의는 일단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되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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