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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목회 간부, “여야의원 전방위 접촉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청목회 피고인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청목회장 최모(55)씨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여야 의원 80명을 면담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사무실 등을 통해 약 140명 정도 된다“며 ”이들 중 의원 38명에게 3억83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5000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씨는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설명 공청회에도 도움을 주는 등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최 의원이 후원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최씨는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보좌관이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고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목회 전국 사무총장 양모(55)씨 역시 청목회가 1억1100만원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500만원식 봉투에 넣은 뒤 의원회관에서 하루에 2000만∼30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당시 299명 전체 의원의 이름이 담긴 A4용지를 갖고 다니며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달된 금액도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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