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신발에 금괴를 숨겨 출국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Y(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1㎏짜리 금괴 4개를 운동화 깔창 밑에 숨겨 중국 단둥을 향해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금은방거리의 전문 중도매인으로부터 2억3000만원에 금괴를 샀으며 구입에 쓴 돈은 입국할 때 정상 수출대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최근 중국에서 금괴 1㎏ 가격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 차익을 노려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찾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세관은 이같은 금괴 밀수출은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시세가 급등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국내 금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금괴 밀수입이 밀수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괴 밀수출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